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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by 행복1스푼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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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70년 동안 기준이 되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3개월, 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서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집니다. 또는 연장 근무, 야근, 휴일이 끝난 후 생기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몰아서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로시간 개편근로시간 개편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하고 나면 주 1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 분기로는 140시간, 반기로는 150시간, 연으로는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개편이 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근무하는 날과 근무하는 날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속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장 근로, 야근, 휴일근로 뒤 생기는 휴가를 적립해 두고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근로시간 개편근로시간 개편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현재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의 휴식시간이 발생합니다. 만약 반차를 내게 되면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편을 한 뒤로는 휴식시간 30분 대신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도 늘리게 됩니다. 선택근로제는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업종은 3개월(현재까지는 1개월), 연구개발은 6개월(현재까지는 3개월)로 늘립니다.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바뀐다

현재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개편안은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됩니다. 근로시간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범위 안에서 유연한 근로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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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문제점

근로시간의 단위가 길어지게 되면 사업자가 악용하여 근로자의 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악용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길게 선택할수록 연장근로 총량은 비례하게 줄어들게 했습니다.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갈수록 주 단위로 환산한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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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추가로 새로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방법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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